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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해고되어 실업상태가 되었을 때, 일정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하면서 생활비를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재취업지원급여로 구분됩니다. 구직급여는 실업상태가 되어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이고, 재취업지원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면서 재취업을 한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지급기준,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퇴직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인 경우
- 퇴직 후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한 경우
- 퇴직 사유가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경우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워크넷에서 구직등록하기
-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고, [구직등록] 메뉴를 클릭하여 구직등록을 합니다.
- 구직등록 시 개인정보, 학력, 경력, 자격증, 희망근무조건 등을 입력합니다.
- 구직등록 후 워크넷에서 제공하는 취업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교육 이수하기
-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 교육을 이수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교육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약 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교육에서는 실업급여의 종류,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원서비스 등에 대해 알려줍니다.
<3>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1.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2.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퇴직증명서 또는 해고통지서
- 고용보험 가입내역증명서
- 신분증 사본
- 통장 사본
- 기타 필요한 서류
3.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4.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4>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구직활동 보고하기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매월 구직활동을 보고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 보고는 워크넷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 구직활동 보고 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입력합니다.
- 구직활동의 종류, 횟수, 기간, 결과 등
- 재취업 관련 교육이나 상담을 받았다면 그 내용과 기관명 등
- 재취업이나 취업준비활동을 하지 못한 사유가 있다면 그 이유 등
- 구직활동 보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가 감액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준과 지급방법
실업급여의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기준 :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단, 최저한도와 최고한도가 있습니다. 최저한도는 최저임금의 90%, 최고한도는 최저임금의 150%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최저임금이 9,160원이라면, 최저한도는 8,244원, 최고한도는 13,740원입니다.
- 지급방법 : 실업급여는 매월 구직활동 보고 후에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첫 달은 구직활동 보고 후에 7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6월 1일에 퇴직하고 구직등록을 한 경우, 첫 달인 6월의 실업급여는 6월 말에 구직활동 보고 후에 7일 이내에 입금됩니다. 두 번째 달인 7월의 실업급여는 7월 말에 구직활동 보고 후에 바로 입금됩니다.
실업급여 수령기간
실업급여의 수령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 | 구직급여 수령기간 | 재취업지원급여 수령기간 |
180일 이상 | 90일 | 30일 |
1년 이상 | 120일 | 40일 |
2년 이상 | 150일 | 50일 |
3년 이상 | 180일 | 60일 |
4년 이상 | 210일 | 70일 |
5년 이상 | 240일 | 80일 |
- 실업급여의 수령기간은 퇴직 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길수록, 실업급여의 수령기간이 길어집니다.
- 구직급여와 재취업지원급여의 수령기간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구직급여는 최대 150일, 재취업지원급여는 최대 5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취업지원급여는 구직활동을 하면서 재취업을 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하지 않으면, 재취업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실업급여의 수령기간은 한 번에 모두 사용할 수도 있고, 일부만 사용하고 남은 기간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직급여를 최대 150일 받을 수 있는 경우, 100일 동안 구직활동을 하다가 재취업을 한다면, 남은 50일의 구직급여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퇴직하게 되면, 보유한 구직급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퇴직 후 신청한 날부터 보유한 구직급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해야 합니다. 보유한 구직급여의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유한 구직급여의 기간 | 유효기간 |
30일 미만 | 없음 |
30일 이상 | 1년 |
60일 이상 | 2년 |
90일 이상 | 3년 |
실업급여는 실업상태가 된 근로자들에게 생활비와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로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고 받는 방법은 간단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정확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을 하면, 재취업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지원급여는 구직급여의 50%를 한 번에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예를 들어, 구직급여가 하루에 20,000원이라면, 재취업지원급여는 10,000원입니다. 재취업지원급여를 받으려면, 재취업 후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취업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상담, 취업교육, 취업박람회, 채용정보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령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는 국가기간제공무원 채용이나 공공일자리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